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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무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잘 모르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물어보자' 라는 소제목으로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오실까요? 

 

16. 부동산 경매의 적정 입찰금액 다시보기

 

16. 부동산 경매의 적정 입찰금액

지난 포스팅 15. 부동산 경매 입찰에 실패했을 때와 이어지는 글입니다. 15. 부동산 경매 입찰에 실패했을 때(입찰실패시) 부동산경매를 입찰 실패하지 않는 길잡이 12.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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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경매가 신청된 부동산은 그 소유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채권자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로 부동산을 사려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지만 금융권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금에서 손해가 난다고 하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경매신청을 한 부동산을 빚 대신 입찰을 통하여 사들이기가 사실상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반 경매 참여인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어차피 하루속히 낙찰되어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에 대한 것은 상세한 정보를 들을 수가 있으며, 친인척 직계 존비속을 임차인으로 위장시켜 놓았을 경우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여 볼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로 신청될 수 있도록 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은행은 손해가 나도 할 수 없이 부동산매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제2 금융권에서 훨씬 적은 수의 주주에게 손해가 크게 난다거나 조합이 부실 여신으로 인하여 손해가 난다거나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매입찰최저가격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마련입니다.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채권을 회수하려는 입장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임대차관계 등을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 부동산을 경매입찰을 통하여 매입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채권자들은 오히려 극진한 대접을 아끼지 않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손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마련일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자금을 대출 하여주면서까지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의하러 가기 싫고 귀찮으시다면 전화로 문의하여도 궁금한 점에 대하여 시원스런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채권자들의 최저입찰가와 채권자들인 이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매입하고자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지만 이러한 말씀은 굳이 곧이곧대로 듣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들어있는 입찰가격도 비밀에 부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몇 번 여러 곳에 물어 보게 된다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입찰가격도 비밀에 부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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