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사례연구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번에도 부동산 경매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 경매의 함정이 제 아무리 무서워도 모르면 겁이 없게 마련이다.
금정구 부곡동 소재 한양아파트 35평형이 경매에 부쳐져 입찰기일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35평형은 전용면적이 30평이고 대지권도 33평이나 되는 데 시내버스 89번 종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며 인구밀집지역인 서동과 부곡동의 경계지 점으로 장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상복합건물로 상당한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찰이 시작되어 2회나 유찰이 거듭되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오정씨는 어찌다가 이 아파트가 입찰에 부쳐진 사실을 알고 꼭 사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정씨는 이 부동산을 낙찰 받기 위해 금정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때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정씨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볼 줄은 모릅니다.
이 등기부상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표제부 | 부산시 금정구 서동 00번지 공동주택 101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공동주택 115평방미터 대지권 110평방미터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
갑 구 | 소유자 일지매 1995.3.27. 접수 제12233호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권자 이기택 1997.3.3. 접수 제21385호 임의경매신청 1997.5.7. 접수 제32514호 가압류 채권자 오종삼 56,000,000원 |
을 구 | 1996616 접수 제42524호 근저당권설정 채권자 박하성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1996.7.23. 접수 제48892호 근저당권설정 채권자 이한림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
오정씨는 근저당권설정은 집을 잡힌다는 것이니 알겠고, 경매신청도 알 수 있는 소리이며, 가압류도 압류나 잡혀 먹는 것 비슷한 소리로 알 것 같은데 가처분이 무 엇인지는 도무지 감이 감히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집을 팔아먹지 못한다는 뜻이 라고 생각했으며,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속 편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오정씨가 신경을 쓰는 것은 이런 잡다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집을 얼마에 사느냐 하는 것이 염두에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이 1억2천만원인 이 아파트가 6천만원까지 떨어졌고, 만약 재건축만 한다면 땅값만 평당 6백만원은 볼 수 있으니 사기만 하면 한밑천 잡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이 아파트를 사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오정씨는 입찰법정에 가서 6,660만원을 넣어 낙찰을 받기에 성공하였지만, 이상한 점은 아무도 응찰한 사람이 없고 오정씨 혼자 즉, 단독입찰을 한 것입니다. 집도 비워져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 왔을까? 하고 스스로 반문하여 보았지만 김 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라, 한편으로 기분이 더 할 수 없이 좋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오정씨가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터졌습니다.
오정씨가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고, 법무사에 가서 소유권이전 서류를 해달라고 했 을 때 법무사아저씨가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더니, "가처분결과를 확인 했습니까?" 하고 오정씨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가처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가처분결과는 또 무 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지라 오정씨는 어물어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법무사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등기는 해주었고 오정씨는 이 집을 새로 단장하여 전세를 내기로 하였지만 사람들은 많이 와서 구경은 해도 이상하게 막상 계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복덕방에서 연락이 와서 오정씨는 불같이 화가 나서 그 낙찰받은 집에 뛰어 갔습니다. 남의 집에 누가 주인 허락도 없이 이사를 들어온다는 말인가? 오정씨 가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고 잔금도 내고 등기까지 오정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주인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온다는 말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며 오정씨는 한숨에 달려가 보니 벌써 이삿짐은 다 들어가고 오정씨가 돈을 들여 도배 까지 깨끗하게 해 놓은 집에 이삿짐 정리가 한참입니다. 오정씨는 하도 어이가 없어 이삿짐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삿짐 주인에게 따지듯 달 려들자 이사온 아저씨는 말없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열심히 들여다 본 등기부등본에 오정씨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 있었습니다.
이삿짐 주인은 이 집을 법원에 가처분하여 놓고 소유권을 다투는 재판 중이었는데 가처분이 된 후에도 무식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하고 돈을 안 갚는다고 경매신청을 하니까, 또 다른 무식한 사람이 법원에서 낙찰을 받아서 등기까지 하였지만, 가처분권리자인 자기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겨서 판결문을 갖고 등기를 새로 하였으며 경매로 낙찰 받아 등기한 것은 원인 무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던 기억은 나지만 이렇게 등기까지 해놓은 것을 다시 뺏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정씨는 생각하고 돈이 들어도 변 호사를 사야겠다고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알아보고 법원에 뛰어 다녀보고 했지만 오 정씨가 이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납부한 낙찰대금 6,600만원은 법원에서 돌려줄까요? 이 돈도 법원에서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법원에서 이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등에게 이미 배당절차를 통하여 돈을 나눠주고 난 다음이었고 경매를 신청 하여 빚을 받은 사람에게 경매가 무효이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들 쉽게 돌려 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정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일 외에는 전혀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부동산 경매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늦은 밤, 이야기 경매전문가 글무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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