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경매 정보 읽는 법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중복된 것이 많기에 복습하는 개념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의 포스팅을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답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들
아래 이미지 1번을 보시면 말씀드린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본 2019타경2361 사건 페이지 중반부에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의 사진, 건물등기,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건축물대장, 매각물건명세서, 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표시목록 등등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굿옥션은 일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옥션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우선 연결성을 위해 저는 굿옥션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매각물건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감정을 어디서 했는지 목록에 내용, 사용 승인은 언제 났는지, 면적, 이용상태, 감정가격, 기타. 현황위치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임차인 현황
우선 임차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이름과 점유부분, 전입일자/확정일자/배당요구, 보증금, 배당예상금액, 기타(위 이미지에는 선순위전세권등기자라고 표기 됨), 그리고 기타사항에서 현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주기도 합니다. 즉 세입자 누가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 전세보증금은 얼마를 걸어놓고 사는지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면 언제 받았는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했는지의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입자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4. 등기부현황
등기부상의 갑구 및 을구의 권리관계를 총괄적으로 나타냅니다.
소유권에 대한 사항 및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신청 등은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등기부상 갑구에 표시된 것은 윗 부분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 금액과 함께 접수된 날짜와 순서대로 기재됩니다. 특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금액은 만약 변제가 늦어질 경우 연체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1억을 대출하여 줄 경우 1억 3천만원~1억 5천만원 근저당권 설정을 하므로 실제 채권과 차이가 납니다.
위에 링크된 포스팅은 부동산공부나 부동산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보고 또 봐도 다시 봐야 하는 중요한 포스팅입니다. 다시 한 번 읽으시고 꼭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경매 정보 읽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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