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매사건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사건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기업체들의 부도와 도산이 연쇄적으로 몰려서 일어날 때면 경매사건이 늘어나게 마련이며 현재 전국 52개 법원 및 법원의 지원에서 계류중인 경매 사건이 줄잡아 20만 건은 상회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들이 어느 사건으로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대법원 경매사이트일 것입니다. 인터넷만 열면 전국 52개 법원 및 지원의 경매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정보지가 그런 정보들을 대신하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우리는 물건기본정보는 물론이거니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사건상세조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법원에 직접 가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각물건명세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부동산 목록
부동산목록에 보면 부동산의 지번, 면적 및 최저입찰가격과 제시외건물이 입찰에 포함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목록에서는 최저입찰가격과 제시외건물(단독주택, 공장, 농지, 임야 등)이 입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제시외건물
부동산경매를 신청한 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유 등으로 신청하지 않은 건물(미제시건물)이 신청한 등기된 건물에 대한 부속물이나 의당 딸려있어야 할 종물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같이하여 입찰에 포함시키지만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이를 제시외건물이라 부릅니다.
2. 현황조사보고서
현황조사 보고서는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이 경매를 담당한 재판부의 판사의 명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되면 사실상 제일 먼저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임대차의 조사 즉, 세입자가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세입자의 주민등록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세입자가 어느 부분에서 살고 있는가 등이 확실히 표시되어 있으니 꼭 알아야 할 사항이 됩니다.
법원 경매물건정보에서 물건검색 후 매각물건명세서보기 클릭
https://www.courtauction.go.kr/
3. 감정평가서
어느 부동산 경매사건이던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여 최초의 입찰에 부치는 가격은 감정 평가한 금액이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참조하면 부동산의 위치 및 부동산이 공 법상 어떤 지역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주택의 구조 및 건축재질과 건축마감을 어떻게 하였으며 난방, 위생설비의 여부와 방법까지도 상세 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며, 별도 로 국토이용계획확인서나 도시계획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떼어볼 필요 없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 만으로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4. 집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2~3백 리를 내다보게 하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는 초급 부동산경매입찰자에 길잡이가 될 만큼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문경매정보사이트가 있지만 먼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바로 지지옥션과 굿옥션입니다. 두 사이트 모두 경매에 대한 정보를 법원경매사이트 이상으로 줍니다. 전문경매인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이용료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https://www.courtauction.go.kr/
에서 더 경매와 친해지신 다음에 아래 사이트의 정액권을 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오늘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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